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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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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권, 어떻게 행사하고 어떻게 보호받을까?
양육권

이혼 후 면접교섭권, 어떻게 행사하고 어떻게 보호받을까?

오수진

이혼 후 면접교섭권, 어떻게 행사하고 어떻게 보호받을까?

이혼으로 부부관계는 끝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1.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 교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가 양쪽 부모 모두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2.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식은 부모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합니다.

  • 면접교섭 횟수(예: 월 2회, 격주 주말 등)

  • 시간 및 장소(인도·인수 방법 포함)

  • 숙박 동반 여부

  • 방학 기간 등 특별한 시기의 면접교섭 일정

  • 전화, 영상통화, SNS를 통한 비대면 교류 방법

3. 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경우

자녀의 복리에 명백히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자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 면접교섭권자가 자녀를 데리고 잠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알코올·약물 문제 등으로 자녀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제3자(상담사, 가족 등)가 동석하는 조건의 '감독 면접교섭'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할 때

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이행명령 신청 - 법원이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

  2. 간접강제 - 이행명령을 어길 경우 위반 1회당 일정 금액의 배상을 명령

  3. 양육자 변경 청구 - 면접교섭 방해가 지속되고 심각한 경우, 양육권자 변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음

반대로, 면접교섭권자가 자녀를 데려간 후 정해진 시간에 돌려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양육권자 역시 면접교섭 제한이나 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의 의미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 다툼'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혼 후에도 양쪽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자녀가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등이 깊은 부부일수록, 자녀를 매개로 한 다툼을 줄이고 자녀의 입장에서 면접교섭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면접교섭권은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오수진 변호사는 면접교섭 분쟁의 조정부터 이행명령, 양육자 변경 청구까지 폭넓게 자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