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면접교섭권, 어떻게 행사하고 어떻게 보호받을까?
이혼 후 면접교섭권, 어떻게 행사하고 어떻게 보호받을까?
이혼으로 부부관계는 끝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1.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 교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가 양쪽 부모 모두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2.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식은 부모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합니다.
면접교섭 횟수(예: 월 2회, 격주 주말 등)
시간 및 장소(인도·인수 방법 포함)
숙박 동반 여부
방학 기간 등 특별한 시기의 면접교섭 일정
전화, 영상통화, SNS를 통한 비대면 교류 방법
3. 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경우
자녀의 복리에 명백히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자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자가 자녀를 데리고 잠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알코올·약물 문제 등으로 자녀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제3자(상담사, 가족 등)가 동석하는 조건의 '감독 면접교섭'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할 때
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 법원이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
간접강제 - 이행명령을 어길 경우 위반 1회당 일정 금액의 배상을 명령
양육자 변경 청구 - 면접교섭 방해가 지속되고 심각한 경우, 양육권자 변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음
반대로, 면접교섭권자가 자녀를 데려간 후 정해진 시간에 돌려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양육권자 역시 면접교섭 제한이나 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의 의미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 다툼'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혼 후에도 양쪽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자녀가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등이 깊은 부부일수록, 자녀를 매개로 한 다툼을 줄이고 자녀의 입장에서 면접교섭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면접교섭권은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오수진 변호사는 면접교섭 분쟁의 조정부터 이행명령, 양육자 변경 청구까지 폭넓게 자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