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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실혼 재산분할] 헤어질 때 꼭 챙겨야 할 3가지 (2026년 최신판)

오수진 변호사

1. 서론: "결혼식은 올렸지만 신고는 안 했는데, 재산 나눌 수 있나요?"

최근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상담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사실혼(De Facto Marriage) 관계의 해소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혼인신고 없는 공동생활'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에 따라 헤어질 때의 법적 분쟁도 복잡해지는 추세입니다.

상담 사례: "3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았지만, 청약 문제로 혼인신고는 미뤄왔습니다. 이제 성격 차이로 헤어지려는데,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와 그동안 모은 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단순히 동거한 사이 아니냐며 한 푼도 못 준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재산을 나누고,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6년 최신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사실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 본론: 사실혼 재산분할의 요건과 절차

(1) 사실혼 성립의 법률적 요건 (민법 제806조 및 제812조 유추적용)

법원은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재산분할(Division of Assets)**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1. 주관적 요건: 혼인의 의사(서로 부부로서 살겠다는 합의)

  2. 객관적 요건: 가족 질서상의 실질적인 혼인 생활(공동생활의 실체)

[사실혼 입증 증거 리스트]

  • 결혼식 사진 및 청첩장

  • 양가 부모님 및 친인척과의 교류 흔적 (명절 방문, 경조사 참여 등)

  • 생활비 공동 관리 내역 (공동 계좌, 카드 사용 내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여부

(2) 재산분할 대상과 범위 (2026년 최신 기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2026년 실무에서는 특히 다음 항목들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 부동산 및 예금: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모든 재산.

  • 가상자산(코인/NFT): 최근 판례는 가상자산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상대방의 거래소 지갑 주소를 모를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상대방이 그 가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단계별 소송 및 합의 절차

  1. 사실조회 및 재산 명시: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은행, 증권, 코인 거래소)을 파악합니다.

  2. 기여도 산정: 단순 경제적 수입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내조 등 무형적 기여를 수치화합니다.

  3. 조정 또는 판결: 가급적 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유도하되, 불일치 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4) 주요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 2024므XXXXX 외 다수)

핵심 판시사항: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예: 6개월 미만)에 해소된 경우라도,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예물·예단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


3. 비교표: 사실혼 vs 법률혼 vs 단순동거 차이점

구분

법률혼 (신고)

사실혼 (실체 있음)

단순 동거 (연애)

재산분할권

인정

인정

부정

위자료 청구

인정 (이혼 시)

인정 (부당 해소 시)

부정 (원칙적)

상속권

인정

부정

(특별법 제외)

부정

연금 수급

인정

인정

(유족연금 등)

부정


4. 주의사항: 흔히 하는 실수 3가지

① "상속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민법상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 특수 법령에서는 '사실상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인정하므로 사전에 법률 자문이 필수입니다.

② "제척기간(기한)을 놓치는 경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은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기여도가 높아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상대방이 "우리는 그냥 같이 산 거지 결혼한 게 아니다"라고 발뺌할 경우를 대비해, 초기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서로 '여보', '자기' 등 호칭 사용), 가족 행사 참여 사진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5. 결론: 당신의 권리는 준비된 만큼 지켜집니다

  1. 사실혼도 법률혼처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단,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2년의 시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코인, 연금 등 복잡한 자산이 얽혀 있다면 초기부터 소송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는 감정적 소모가 매우 큰 과정입니다. 특히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은 논리적인 법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복잡한 사안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정당한 몫을 찾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