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상 이혼 사유 6가지, 우리 부부도 해당될까?
민법상 이혼 사유 6가지, 우리 부부도 해당될까?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만 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진행할 수 있지만, 재판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반드시 성관계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체적·정신적 폭력, 모욕, 학대 등을 포함합니다. 시부모나 처가 부모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해 연락을 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을 때
연락이 끊긴 채 3년 이상 생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장 폭넓게 활용되는 사유로, 위 5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장기간의 불화
도박, 알코올 의존 등으로 인한 가정 파탄
성적 불성실이나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시댁·처가와의 갈등이 심각해 혼인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
7.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오로지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되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경우
8. 입증이 핵심이다
이혼 사유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화 녹취, 진단서, 문자메시지, 가족·지인의 진술서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마무리
"우리 부부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막연히 판단하기보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이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수진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진단과 전략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