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 변호사가 정리한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는 어떻게 나눌까?
핵심 요약: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은 명의가 한쪽이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아파트는 시세에서 대출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송파구는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이어서 이혼 상담에서도 "집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산분할의 기본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1. 재산분할 대상은 무엇인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핵심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형성에 기여했느냐입니다.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한쪽 명의라도 함께 대출을 갚아 온 부동산
부채도 공동 생활에서 생긴 것이라면 분할에서 고려됩니다.
2. 아파트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는 재판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시세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시세는 실거래가나 감정평가를 활용하며, 서로 주장하는 금액이 다르면 법원이 감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대출이 많은 집은 순자산이 크지 않을 수 있어, 겉으로 보이는 가격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3.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지나
일률적인 비율은 없고, 혼인 기간, 소득 활동, 가사와 육아 기여,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맡았더라도 그 역할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4. 혼인 전 재산과 증여·상속 재산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판례). 하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받은 주택 자금으로 아파트를 샀더라도 이후 부부가 함께 대출을 상환했다면 쟁점이 됩니다.
5.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까
아파트를 둘로 쪼갤 수는 없으므로 보통 다음 방식을 씁니다.
한쪽이 집을 갖고 상대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
집을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
공동 소유를 유지하는 방식 (다툼이 재발하기 쉬워 권하지 않습니다)
정산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등기, 지급 시기, 대출 승계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에게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제척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만 보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아요.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나 금융거래정보 제출 같은 절차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미리 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맞벌이가 아니었는데 아파트 지분을 받을 수 있나요?
가사와 육아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혼인 기간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분할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재산 목록과 취득 경위를 정리해 상담 신청을 하시면 예상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 문정동 변호사 사무실(송파구 법원로 92 파트너스1 3층 308호)에서 직접 만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