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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송파구 변호사가 정리한 권리자·계산·기한과 2026년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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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송파구 변호사가 정리한 권리자·계산·기한과 2026년 개정 내용

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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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더라도 일정 상속인에게 남겨 두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삭제되었습니다.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의 처리, 가액반환이 달라졌으므로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형에게 모두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저는 한 푼도 못 받나요?" 송파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럴 때 검토하는 제도가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2020헌가4 등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뒤 2024. 9. 20.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유류분은 실제 상속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자녀가 있어 부모가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부모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 남은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정합니다(제1113조).

  • 제3자에게 한 증여: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 한 것만 들어갑니다. 다만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이전 증여도 들어갑니다(제1114조).

  •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특별수익 규정(제1008조)이 준용되므로(제1118조), 판례는 1년보다 이전에 받은 증여라도 계산에 넣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내 몫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내가 이미 받은 증여나 상속분을 빼면 실제로 부족한 금액이 나옵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시점 시가로 평가하므로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헌재 결정과 2026년 개정 민법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패륜적인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게 한 부분(유류분 상실사유 미규정)과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제111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5. 12. 31.까지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민법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피상속인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유언집행자가 청구),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칙상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상실이 선고되면 상속인 지위를 잃으므로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기여에 대한 보상(제1008조 단서): 오랜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 가액반환(제1115조):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부족분을 재산 자체가 아니라 금액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개정 법률(법률 제21454호)은 공포한 날인 2026. 3. 17.부터 시행되었지만 부칙에서 조항마다 적용 시점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4. 4. 25. 전인지, 2026. 3. 17. 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칙과 법 개정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과 1년·10년 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1117조). 실무에서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이어서, 상대방 주소가 송파구라면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전 증거 정리 요령

  • 상속인 확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재산 내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토지·자동차 내역 조회,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과거 소유권 이전 내역

  • 증여 흔적: 계좌 이체내역, 증여세 신고 여부, 증여 시점과 받은 사람 정리

  • 유언 관련: 유언장이나 공정증서, 유언 작성 당시 건강 상태 자료

  • 채무: 대출과 보증 등 공제할 채무 자료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증여의 시기와 금융기관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사망했는데 유언으로 재산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갔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2024. 4. 25.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년 전에 형이 받은 아파트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형이 공동상속인이라면 특별수익으로 보아 1년보다 이전 증여도 산입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만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그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개정 민법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 사실을 늦게 알았는데 1년이 지났나요?

1년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셉니다. 언제 알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알게 된 경위를 기록해 두고 서둘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문제, 기한 전에 상담하세요

유류분은 계산이 복잡하고 기한이 짧으며, 2026년 개정으로 적용 규정이 사건마다 달라졌습니다. 오수진 변호사는 문정동 법조타운의 법무법인 큐브 서울사무소(송파구 법원로 92 파트너스1 3층 308호)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문정동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전 위 자료를 준비해 두시고, 상담 신청으로 일정을 잡아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