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 상속 변호사가 정리한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이혼·재혼 가정까지
핵심 요약: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정해지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사람보다 5할을 더 받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의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느냐"입니다. 특히 부모가 이혼했거나 재혼 가정이라면 가족마다 기대가 달라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송파구 변호사로서 상담에서 자주 설명하는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의 기본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1. 상속 순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민법 제1000조 제1항이 정한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앞 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상속 순위와 5할 가산
배우자는 별도의 순위가 아니라, 1순위(직계비속)나 2순위(직계존속)가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따라서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가 있어도 배우자가 혼자 상속합니다.
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2명: 1.5 : 1 : 1 → 배우자 3/7, 자녀 각 2/7
배우자와 자녀 1명: 1.5 : 1 → 배우자 3/5, 자녀 2/5
배우자와 부모(자녀 없음): 1.5 : 1 : 1 → 배우자 3/7, 부모 각 2/7
3. 대습상속과 태아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1조).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인이 받았을 몫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민법 제1010조).
또한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상속 개시 당시 임신 중이던 자녀도 상속인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4. 이혼·재혼 가정의 상속권
이혼과 재혼이 얽힌 가족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 이혼이 성립하면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36조), 신고 전이라면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습니다.
전 배우자와의 자녀: 부모가 이혼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이므로, 자녀는 친권·양육권과 상관없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의붓자녀): 입양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입양이나 유언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혼을 앞두고 미리 점검할 부분은 재혼 전 법률 체크리스트에서도 다뤘습니다.
5.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 등이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의 쟁점은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을 참고하세요.
6.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상속재산의 범위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은닉한 사람 등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이와 별도로 2026. 1. 1. 시행된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의 상속권을 가정법원 선고로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직계존속뿐 아니라 자녀·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되었고, 피상속인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부칙에 따로 정해져 있어 상속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습니다(민법 제1005조).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빚도 상속되므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무엇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없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나눠 갖나요?
아닙니다. 부모(직계존속)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하고,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법률상 배우자 지위가 남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고, 이혼소송은 당사자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개정 민법상 배우자도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다른 상속인과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상속분이 헷갈린다면
가족관계가 복잡할수록 상속인 확정부터 정확해야 이후 분할 협의나 상속 포기 판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수진 변호사는 문정동 법조타운의 법무법인 큐브 서울사무소(송파구 법원로 92 파트너스1 3층 308호)에서 상속 상담을 진행합니다. 문정동 변호사와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채무 자료를 함께 보며 정리하고 싶다면 상담 신청으로 일정을 잡아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