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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이혼 · 가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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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항소인 대리 원심 대여원리금 전부인용(차용증 없는 사례) 항소기각(승소)

·사례 No.130

사건 요약

차용증 없는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피항소인)인 의뢰인을 대리해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시키고 1심에서 인용된 대여원리금 9,988만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확정시켰다. 차용증 등 처분문서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금전소비대차와 대여원리금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차용증이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대여금 전액을 인정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 승소다.

사건 상세

사건
서울동부지법 민사부의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로, 차용증 없이 이루어진 대여관계에서 원심 승소한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의뢰인)측 결과를 항소심에서도 지킨 사건.
쟁점
차용증 등 처분문서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금전소비대차 및 대여원리금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원고와 피고들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에서 인용된 대여원리금(99,880,000원 및 연 20% 비율의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그대로 확정.
의의
서면 차용증이 없는 불리한 사실관계에서도 대여금 전액을 인정받은 승소를 항소심에서 재확인.

판결문 (2장)

피항소인 대리 원심 대여원리금 전부인용(차용증 없는 사례) 항소기각(승소) (판결문 1/2)
피항소인 대리 원심 대여원리금 전부인용(차용증 없는 사례) 항소기각(승소) (판결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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