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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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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폭행 외도사유 없이 이혼 인용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승소

·사례 No.136

사건 요약

폭행이나 외도 같은 뚜렷한 유책사유 없이 이혼을 청구한 원고 측 의뢰인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인용과 재산분할 1억 3,443만원, 친권·양육자 지정, 월 90만원 양육비를 인정받았다. 뚜렷한 유책사유 입증 없이도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받아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을 함께 확보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사건 상세

사건
서울가정법원 이혼 및 재산분할·친권자지정 본소·반소 병합 사건(1심 판결)으로, 폭행이나 외도 같은 뚜렷한 유책사유 없이도 이혼을 구한 원고(반소피고, 의뢰인)측 사건.
쟁점
뚜렷한 유책사유 없는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및 이혼 인정 여부, 친권·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비율.
결과
이혼은 인용되었으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 134,439,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친권자·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월 900,000원)를 인정.
의의
폭행·외도 등 유책사유 입증 없이도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함께 확보한 승소.

판결문 (3장)

폭행 외도사유 없이 이혼 인용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승소 (판결문 1/3)
폭행 외도사유 없이 이혼 인용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승소 (판결문 2/3)
폭행 외도사유 없이 이혼 인용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승소 (판결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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