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금 전액 승소
·사례 No.138
사건 요약
전세자금대출 협조약정 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임차인 측 의뢰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계약금 1,850만원과 연 6~12%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정받았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대출이 무산돼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지급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했다. 전세보증금 피해금을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회수한 사건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북부지법의 손해배상(기) 청구소송(1심 판결)으로, 전세자금대출 협조약정 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원고(의뢰인)가 임대인 측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전세자금대출이 무산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지급 계약금 반환 범위.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원 및 2020.10.19.부터 2021.2.17.까지 연 6%, 그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
- 의의
- 전세보증금(계약금) 관련 피해금을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전액 인용받은 결과.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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