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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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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을 방어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사례 No.178

사건 요약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채권자가 신청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측 의뢰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다. 저작물성과 침해 사실의 소명 여부, 본안판결 전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쟁점이었고 침해 사실 및 보전 필요성 부존재를 적극 소명했다. 소송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됐다.

사건 상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원고(채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신청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법무법인이 채무자(피고)측을 대리
쟁점
저작물성 및 침해 사실의 소명 여부, 그리고 본안판결 전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의 필요성 인정 여부
결과
법원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채권자(신청인)가 부담하도록 결정
의의
채무자 측이 침해 사실 및 보전 필요성 부존재를 적극 소명하여 영업활동 제한 위험을 완전히 방어한 사례.

판결문 (6장)

원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을 방어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판결문 1/6)
원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을 방어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판결문 2/6)
원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을 방어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판결문 3/6)
원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을 방어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판결문 4/6)
원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을 방어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판결문 5/6)
원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을 방어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판결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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