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민사보전
원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을 방어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사례 No.178
사건 요약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채권자가 신청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측 의뢰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다. 저작물성과 침해 사실의 소명 여부, 본안판결 전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쟁점이었고 침해 사실 및 보전 필요성 부존재를 적극 소명했다. 소송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원고(채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신청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법무법인이 채무자(피고)측을 대리
- 쟁점
- 저작물성 및 침해 사실의 소명 여부, 그리고 본안판결 전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의 필요성 인정 여부
- 결과
- 법원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채권자(신청인)가 부담하도록 결정
- 의의
- 채무자 측이 침해 사실 및 보전 필요성 부존재를 적극 소명하여 영업활동 제한 위험을 완전히 방어한 사례.
판결문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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