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민사보전
원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증거보전 신청을 방어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사례 No.177
사건 요약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신청인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 측 의뢰인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다.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증거의 멸실·훼손 우려를 이유로 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신청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었고 보전 필요성 결여를 다퉜다. 불필요한 증거조사 절차와 부담을 원천 차단한 사건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원고(신청인)가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사건, 법무법인이 피신청인(피고)측을 대리
- 쟁점
-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증거의 멸실·훼손을 이유로 한 증거보전의 필요성 존부 및 신청 요건 충족 여부
- 결과
- 법원이 신청인의 증거보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
- 의의
- 피신청인 측이 보전 필요성 결여를 성공적으로 다투어 불필요한 증거조사 절차와 그로 인한 부담을 원천 차단한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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