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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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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불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서 유부남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사례 No.212

사건 요약

불륜(부정행위)을 이유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의뢰인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청구 전부가 배척됐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항변을 입증해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이 부정됐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했다. 배우자 있음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면한 민사 사례다.

사건 상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 판결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륜(부정행위)을 이유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다가 1심 패소 후 항소한 사건(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가 피고 대리).
쟁점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피고의 항변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고의·과실이 부정되는지 여부.
결과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청구 전부를 배척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의의
상간관계에서 배우자 있음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면한 승소 사례.

판결문 (2장)

불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서 유부남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판결문 1/2)
불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서 유부남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판결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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