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초과 금전을 추심하여 간 원고를 상대로 초과 금전 반환 반소청구소송 승소
·사례 No.84
사건 요약
집행 과정에서 초과 추심된 금전의 반환을 구한 반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이자 반소원고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1,364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다. 과다 추심된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심의 초과 지급명령을 취소하고 반소청구를 인용하면서 소송비용의 30%를 상대방 부담으로 정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앞서 초과 추심된 금전의 반환을 구한 반소청구소송(서울동부지법 항소심 판결, 원고(반소피고)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반소).
- 쟁점
- 집행으로 과다 추심된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지.
- 결과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해 원심의 초과 지급명령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해 원고가 피고에게 1,364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소송비용 원고 30% 부담.
- 의의
- 피고(반소원고) 측을 대리해 초과 추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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