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인정
·사례 No.83
사건 요약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정보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인에게 3,527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인정됐다.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손해액이 쟁점이었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가맹사업법상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가맹점 예상매출액 등 정보 제공 관련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 판결).
- 쟁점
-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이에 따른 손해액.
- 결과
- 원고 1인에게 3,527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청구는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2/3, 피고 1/3 부담.
- 의의
- 원고들을 대리해 가맹사업법상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받음. (9매 중 4매(01~04)만 확인, 나머지는 청구원인 상세 및 별지로 추정되어 미열람)
판결문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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