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명도 승소
·사례 No.10
사건 요약
건물명도 청구 소송에서 공유 부동산 소유자 4인인 원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임차인들이 상가건물 7층 192.76㎡를 인도하도록 하는 완전승소 판결을 받았다. 임차인의 차임 2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와 건물인도 청구의 당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해지를 인정하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켰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 건물명도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들(공유 부동산 소유자 4인) 측을 대리함.
- 쟁점
- 임차인인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 청구의 당부.
- 결과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층 192.76㎡를 인도하도록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함.
- 의의
- 차임 2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건물 인도를 전부 인용받은 원고 완전승소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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