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일부승소
·사례 No.9
사건 요약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팀청소기 제조·판매 회사인 원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표장 사용금지와 손해배상 8천만원을 인용받았다. 상대방의 영업표지가 의뢰인의 영업표지와 유사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었다. 청구액 약 4억 4천만원 중 일부를 인용받은 일부승소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4가합5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스팀청소기 등 제조·판매 회사) 측을 대리함.
- 쟁점
- 피고가 사용하는 영업표지가 원고의 영업표지와 유사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 범위.
- 결과
- 피고에 대해 해당 표장 사용금지를 명하고, 손해배상으로 80,000,000원 및 2014.9.22.부터 2015.6.26.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연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용하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2/3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 의의
- 청구액 약 4억4천만원 중 표장사용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8천만원을 인용받은 일부승소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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