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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이혼 · 가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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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구상금 승소

·사례 No.11

사건 요약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단체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회사 임원들이 연대하여 약 2억 5,93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완전승소 판결을 받았다. 임원들의 구상금 책임 범위와 일부 임원의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한 책임 부인 항변이 쟁점이었으나, 해당 항변은 철회됐다.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선고됐다.

사건 상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 구상금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이사장이 대표하는 단체) 측을 대리함.
쟁점
피고 회사 임원(사내이사·대표이사 등)들이 회사 채무와 관련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책임 범위, 피고 일부의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한 책임 부인 항변.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305,959원 및 그 중 259,305,353원에 대하여 2014.4.24.부터 2014.8.22.까지 연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함(가집행 가능). 피고 일부의 이사 사임 항변은 철회됨.
의의
청구취지대로 구상금 약 2억 6천만원을 전액 인용받고 피고들의 책임회피 항변도 철회시킨 원고 완전승소 사례.

판결문 (1장)

구상금 승소 (판결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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