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상금 승소
·사례 No.11
사건 요약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단체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회사 임원들이 연대하여 약 2억 5,93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완전승소 판결을 받았다. 임원들의 구상금 책임 범위와 일부 임원의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한 책임 부인 항변이 쟁점이었으나, 해당 항변은 철회됐다.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선고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 구상금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이사장이 대표하는 단체) 측을 대리함.
- 쟁점
- 피고 회사 임원(사내이사·대표이사 등)들이 회사 채무와 관련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책임 범위, 피고 일부의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한 책임 부인 항변.
- 결과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305,959원 및 그 중 259,305,353원에 대하여 2014.4.24.부터 2014.8.22.까지 연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함(가집행 가능). 피고 일부의 이사 사임 항변은 철회됨.
- 의의
- 청구취지대로 구상금 약 2억 6천만원을 전액 인용받고 피고들의 책임회피 항변도 철회시킨 원고 완전승소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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