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민사 임금
부산베이스수당 통상임금 전부 인정, 부당한 교육훈련비 지급의무 없음(일부승소)
·사례 No.104
사건 요약
항공사 직원들의 교육훈련비 관련 부당이득금·대여금 본소 및 회사 반소 사건에서 직원 측 원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부산베이스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부 인정받았다. 부산베이스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부당 청구된 교육훈련비 지급의무가 쟁점이었으며, 일부 교육훈련비 채무 부존재도 확인받았다. 반소로 원고 1인이 일부 금액을 지급하게 된 일부승소다.
사건 상세
- 사건
- 항공사 소속 직원들이 교육훈련비 등과 관련해 제기한 부당이득금·대여금 본소 및 회사 측 반소 사건(부산지법 판결).
- 쟁점
- 부산베이스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부당하게 청구된 교육훈련비 지급의무 존재 여부.
- 결과
- 부산베이스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부 인정받고 일부 교육훈련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받았으나, 반소로 원고 1인은 회사에 일부 금액(미화 1,334달러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일부승소.
- 의의
- 원고들(직원) 측을 대리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유리하게 확보.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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