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 성립, 재산분할 일부 인정(조정), 적극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를 분할한 사례
·사례 No.106
사건 요약
이혼 및 재산분할 본소·반소 사건에서 원고(반소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 성립과 함께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3,000만원을 30회 분할로 지급받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 뚜렷한 적극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었으며, 친권·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하고 의뢰인이 양육비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소·반소 사건에 대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쟁점
- 뚜렷한 적극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정할지와 친권·양육 문제.
- 결과
- 이혼이 성립되고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금 3,000만원을 30회 분할지급하며, 친권·양육자는 피고로, 원고가 양육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 의의
- 원고(반소피고) 측을 대리해 적극재산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재산분할금을 확보.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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