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 인용, 위자료(배우자 4,500만원, 상간녀 3,000만원 인용) 승소
·사례 No.109
사건 요약
이혼 및 배우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 인용과 함께 배우자에게 위자료 4,500만원, 상간녀에게 배우자와 공동으로 3,000만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상간행위에 따른 각각의 위자료 책임이 쟁점이었으며, 친권·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고 양육비 월 250만원도 인정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이혼 및 배우자·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 판결).
- 쟁점
- 배우자의 유책사유 및 상간행위로 인한 각각의 위자료 책임.
- 결과
- 이혼이 인용되고 배우자인 피고에게 4,500만원, 상간녀인 다른 피고에게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며, 친권·양육자는 원고, 양육비는 사건본인들에게 월 250만원 지급하도록 함.
- 의의
- 원고를 대리해 이혼과 배우자·상간녀 양측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인용받음.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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