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상금(유실물법) 일부승소
·사례 No.12
사건 요약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기관이 약 1,105만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다. 유실물 관련 보상금 청구의 인정 범위가 쟁점이었으며,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된 일부승소 사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심에서 선고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 2013가합2 보상금 청구의 소(유실물법 관련, 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함.
- 쟁점
- 피고(기술원)에 대한 유실물 관련 보상금 청구 범위.
- 결과
- 확인된 범위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47,931원 및 2014.12.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인용함(제공된 이미지에는 주문 1항까지만 나타나 있어 전체 인용 금액 대비 일부 기각 여부 등 나머지 주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의의
- 제목상 '일부승소'로 표시된 사례로, 유실물 관련 보상금 일부를 인용받은 것으로 확인됨. (이미지 1장만 제공되어 주문 전체(기각 부분, 소송비용 등)를 확인하지 못함)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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