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추가 소제기 인용
·사례 No.121
사건 요약
1997년경 발생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2억8,800만원 및 연 2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상 청구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 요건 충족 여부와 약정이율 적용이 쟁점이었으며, 시효 소멸 전 소제기로 원리금 전액을 인용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 판결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북부지법 민사부의 대여금 청구소송(1심 판결)으로, 1997년경 발생한 오래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원고(의뢰인)가 다시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 재판상 청구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 요건 충족 여부와 원금 및 약정이율 적용 여부.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0원 및 1997년경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
- 의의
- 오래된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소제기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원리금 전액을 인용받은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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