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친권양육비
친권및양육자지정및양육비 인용
·사례 No.14
사건 요약
이혼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과 함께 미성년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고, 상대방이 자녀별로 월 25만원, 이후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액수가 쟁점이었으며,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정해졌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종결된 원고 승소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2조정) 2015 이혼 등 청구의 소 결정문.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함.
- 쟁점
- 이혼 및 미성년 자녀(사건본인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 결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별로 2016.11.1.부터 각 종료시점까지 월 250,000원, 이후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양육비를 매월 말일 지급하도록 결정함. 면접교섭 방법도 정하고, 원고는 나머지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 의의
-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가 확정되고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지급까지 인용받은 원고 승소 사례.
판결문 (1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