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족간 명의도용 공정증서 피해자 청구이의 승소
·사례 No.140
사건 요약
언니에게 속아 4천만원 연대보증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여동생 측 의뢰인이 청구이의 소송에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았다. 200만원 변제용 인감증명서라고 기망해 작성된 공정증서라는 점을 다퉜고 상대방은 사기죄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다. 강제집행정지결정도 인가돼 가족 간 명의도용 피해를 막았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북부지법의 청구이의 소송(1심 판결)으로, 언니(피고)가 200만원을 갚기 위한 인감증명서라며 원고(의뢰인, 여동생)를 속여 실제로는 제3자에 대한 4천만원 채무의 연대보증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사건.
- 쟁점
- 사기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피고는 사기죄로 유죄 확정됨).
- 결과
- 법원은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였으며, 다른 청구부분은 각하·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70%, 피고 30% 부담으로 정함.
- 의의
- 가족 간 명의도용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저지해 재산 피해를 막은 결과. (전체 10장 중 앞부분(표지·주문·이유 일부)만 확인함)
판결문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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