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준소비대차 계약 차용금 승소
·사례 No.141
사건 요약
준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차용금 반환을 청구한 원고 측 의뢰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차용금 원금 1억 453만원과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청구액 1억 7,143만원 중 준소비대차로 전환된 차용금 채권 부분이 인정됐고 별도 손해배상과 다른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됐다. 차용금 원금 전액과 이자를 확보한 결과다.
사건 상세
- 사건
- 인천지법의 손해배상(기) 청구소송(1심 판결)으로, 준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차용금 및 손해배상을 함께 구한 원고(의뢰인)측 사건.
- 쟁점
- 준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차용금 반환청구권 성립 여부 및 별도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
- 결과
- 피고1은 원고에게 104,530,000원 및 2020.12.12.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다른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청구액 171,430,000원 중 차용금 부분만 인용).
- 의의
- 준소비대차로 전환된 차용금 채권을 정확히 인정받아 원금 전액과 이자를 확보한 결과.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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