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 미수금채권 일부청구 승소
·사례 No.143
사건 요약
시공사인 원고 측 의뢰인이 두 건의 공사 미수금 중 1억원을 일부청구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청구액 1억원과 연 12%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용받아 전부승소했다. 제1공사 잔대금 6억 3천만원과 제2공사대금 2억 9,150만원 중 일부만 청구했으나 미수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액수가 그대로 인정됐다. 청구액을 빠짐없이 인용받은 결과다.
사건 상세
- 사건
- 공사대금 미수금 청구소송(1심 판결)으로, 시공사인 원고(의뢰인)가 두 건의 공사(제1공사 잔대금 630,000,000원 중 94,500,000원, 제2공사대금 291,500,000원 중 5,500,000원)에 대해 합계 100,000,000원만 일부청구로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 미수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및 액수.
- 결과
- 청구금액 100,000,000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용하는 전부승소 판결.
- 의의
- 잔대금 전체가 아닌 일부금액만 청구했음에도 그 청구액을 빠짐없이 인용받은 결과.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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