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헌법소원
운항규정에 근거한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심판 회부결정
·사례 No.147
사건 요약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의 근거인 구 항공안전법 조항에 대해 청구인 측 의뢰인이 제기한 위헌소원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되지 않고 전원재판부 본안 심판에 회부됐다. 운항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자격증명 효력정지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다. 사전심사에서 각하되기 쉬운 위헌소원을 본안 심리 단계로 진입시킨 절차적 성과다.
사건 상세
- 사건
-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위헌소원 사전심사 사건으로, 구 항공안전법 제93조제5항 후문 등에 근거한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과 관련해 청구인(의뢰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
- 쟁점
- 운항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자격증명 효력정지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사전심사 단계).
- 결과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
- 의의
- 사전심사에서 각하되기 쉬운 위헌소원을 본안 심리 단계로 진입시켜 본격적인 위헌 다툼의 기회를 확보한 절차적 성과.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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