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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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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계약 파기로 인한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

·사례 No.152

사건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 상대방의 소유권이전의무 지체로 계약을 해제한 채권자 측 의뢰인이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담보 5천만원 공탁을 조건으로 인용됐다. 계약 해제로 공사 허용 근거가 소멸했고 채무자의 공사 계속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을 소명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90%를 부담하게 됐다.

사건 상세

사건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한 채권자가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소유권이전의무 지체)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 상대방이 위 토지에서 진행 중이던 신축공사의 중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 결정).
쟁점
교환계약 해제로 계약상 공사 허용 근거가 소멸했는지, 채무자의 공사 계속이 채권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지가 쟁점.
결과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 5천만원 공탁을 조건으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90%, 채권자가 10% 부담하도록 결정.
의의
채권자(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계약 해제 효과를 신속한 보전처분으로 실질적으로 관철시킨 사례.

판결문 (5장)

부동산 교환계약 파기로 인한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 (판결문 1/5)
부동산 교환계약 파기로 인한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 (판결문 2/5)
부동산 교환계약 파기로 인한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 (판결문 3/5)
부동산 교환계약 파기로 인한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 (판결문 4/5)
부동산 교환계약 파기로 인한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 (판결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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