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집행
부동산 교환계약 파기로 인한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
·사례 No.152
사건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 상대방의 소유권이전의무 지체로 계약을 해제한 채권자 측 의뢰인이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담보 5천만원 공탁을 조건으로 인용됐다. 계약 해제로 공사 허용 근거가 소멸했고 채무자의 공사 계속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을 소명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90%를 부담하게 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한 채권자가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소유권이전의무 지체)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 상대방이 위 토지에서 진행 중이던 신축공사의 중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 결정).
- 쟁점
- 교환계약 해제로 계약상 공사 허용 근거가 소멸했는지, 채무자의 공사 계속이 채권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지가 쟁점.
- 결과
-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 5천만원 공탁을 조건으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90%, 채권자가 10% 부담하도록 결정.
- 의의
- 채권자(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계약 해제 효과를 신속한 보전처분으로 실질적으로 관철시킨 사례.
판결문 (5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