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외도로 인한 사실혼 파기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 전액 인용 승소(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사례 No.156
사건 요약
배우자의 외도로 사실혼이 파기된 원고 측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이 배우자에게 3,000만원, 상간녀에게 그중 1,500만원을 공동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사실혼 파기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과 상간녀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인정받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75%를 부담하게 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배우자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됐다며 배우자 및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서울가정법원 2021드단, 1심 판결).
- 쟁점
- 사실혼 파기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 및 상간녀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위자료 액수가 쟁점.
- 결과
- 법원은 피고(배우자)에게 3,000만원, 피고(상간녀)는 그중 1,5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들이 75%를 부담하도록 판결.
- 의의
- 원고(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제목의 '전액 인용'과 달리 판결문상 인용액은 청구액보다 낮게 확인됨)
판결문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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