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조정
과거양육비 및 대학학비 지급조건 조정성립
·사례 No.157
사건 요약
이혼 등 가사소송에서 양육자인 피고 측 의뢰인이 서울가정법원 조정으로 이혼 성립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양육비 1,700만원,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을 상대방이 부담하는 조건을 확정했다. 과거양육비 정산액과 장래 양육비, 대학등록금 부담 방법이 쟁점이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이혼 등을 다투는 가사소송에서 과거양육비 및 향후 대학등록금 지급조건을 정한 조정 사건(서울가정법원 가사3부 조정조서).
- 쟁점
- 이혼 성립을 전제로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양육비 정산액, 장래 양육비 및 대학등록금 부담 방법이 쟁점.
- 결과
- 이혼이 성립되고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원고가 과거양육비 1,700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 대학등록금 전액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소송비용 각자 부담).
- 의의
- 피고(양육자, 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향후 자녀 교육비까지 상대방 부담으로 명확히 확정받은 사례.
판결문 (3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