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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이혼 · 가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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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조정

과거양육비 및 대학학비 지급조건 조정성립

·사례 No.157

사건 요약

이혼 등 가사소송에서 양육자인 피고 측 의뢰인이 서울가정법원 조정으로 이혼 성립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양육비 1,700만원,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을 상대방이 부담하는 조건을 확정했다. 과거양육비 정산액과 장래 양육비, 대학등록금 부담 방법이 쟁점이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했다.

사건 상세

사건
이혼 등을 다투는 가사소송에서 과거양육비 및 향후 대학등록금 지급조건을 정한 조정 사건(서울가정법원 가사3부 조정조서).
쟁점
이혼 성립을 전제로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양육비 정산액, 장래 양육비 및 대학등록금 부담 방법이 쟁점.
결과
이혼이 성립되고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원고가 과거양육비 1,700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 대학등록금 전액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소송비용 각자 부담).
의의
피고(양육자, 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향후 자녀 교육비까지 상대방 부담으로 명확히 확정받은 사례.

판결문 (3장)

과거양육비 및 대학학비 지급조건 조정성립 (판결문 1/3)
과거양육비 및 대학학비 지급조건 조정성립 (판결문 2/3)
과거양육비 및 대학학비 지급조건 조정성립 (판결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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