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집행
운항관리사자격증명효력정지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결정 인용
·사례 No.158
사건 요약
국토교통부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원고 측 의뢰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처분 집행이 정지됐다.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퉈 소명했다. 본안 판단 전 생계와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결정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30일)에 대해 원고가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서울행정법원 제7부 결정).
- 쟁점
- 본안 소송 확정 전 처분 효력정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및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
- 결과
- 법원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인용.
- 의의
- 원고(운항관리사, 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본안 판단 전 생계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분 효력을 막은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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