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집행
지인간 금전거래 차용원리금 전액 보전 가압류 인용
·사례 No.161
사건 요약
지인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 측 의뢰인이 신청한 부동산가압류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여원리금 약 2억 3,028만원을 피보전권리로 전부 인용됐다. 대여금 채권과 지연손해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사전에 차단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인 사건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지인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가압류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카단, 결정).
- 쟁점
- 대여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의 필요성 및 소명 정도가 쟁점.
- 결과
- 법원은 대여원리금 약 2억 3,028만원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해 부동산가압류를 전부 인용.
- 의의
- 채권자(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사전에 차단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인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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