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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이혼 · 가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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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집행집행

지인간 금전거래 차용원리금 전액 보전 가압류 인용

·사례 No.161

사건 요약

지인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 측 의뢰인이 신청한 부동산가압류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여원리금 약 2억 3,028만원을 피보전권리로 전부 인용됐다. 대여금 채권과 지연손해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사전에 차단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인 사건이다.

사건 상세

사건
지인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가압류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카단, 결정).
쟁점
대여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의 필요성 및 소명 정도가 쟁점.
결과
법원은 대여원리금 약 2억 3,028만원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해 부동산가압류를 전부 인용.
의의
채권자(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사전에 차단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인 사례.

판결문 (2장)

지인간 금전거래 차용원리금 전액 보전 가압류 인용 (판결문 1/2)
지인간 금전거래 차용원리금 전액 보전 가압류 인용 (판결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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