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조정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시세의 50% 현금 지급 조정성립
·사례 No.165
사건 요약
이혼 재산분할 가사비송 항고심에서 피신청인 측 의뢰인이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으로 부동산 시세 상당액 약 3억 1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확정했다.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 비율과 현금 지급 방식이 쟁점이었고 기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실물이 아닌 시세 상당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다투는 가사비송 항고심에서 부동산 관련 재산분할금 지급조건을 정한 조정 사건(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
- 쟁점
-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 비율 및 현금 지급 방식이 쟁점.
- 결과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동산 시세의 상당액(약 3억 1천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 의의
- 피신청인(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부동산 실물이 아닌 시세 상당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확정받은 사례. (3~5쪽은 확인하지 않음)
판결문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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