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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이혼 · 가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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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조정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시세의 50% 현금 지급 조정성립

·사례 No.165

사건 요약

이혼 재산분할 가사비송 항고심에서 피신청인 측 의뢰인이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으로 부동산 시세 상당액 약 3억 1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확정했다.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 비율과 현금 지급 방식이 쟁점이었고 기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실물이 아닌 시세 상당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사건 상세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다투는 가사비송 항고심에서 부동산 관련 재산분할금 지급조건을 정한 조정 사건(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
쟁점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 비율 및 현금 지급 방식이 쟁점.
결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동산 시세의 상당액(약 3억 1천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의의
피신청인(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부동산 실물이 아닌 시세 상당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확정받은 사례. (3~5쪽은 확인하지 않음)

판결문 (5장)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시세의 50% 현금 지급 조정성립 (판결문 1/5)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시세의 50% 현금 지급 조정성립 (판결문 2/5)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시세의 50% 현금 지급 조정성립 (판결문 3/5)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시세의 50% 현금 지급 조정성립 (판결문 4/5)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시세의 50% 현금 지급 조정성립 (판결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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