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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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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시행사에 의한 예상손해 보전 차원의 시행사명의 단독주택 부지 가압류 전부 인용

·사례 No.169

사건 요약

단독주택 시행사업 관련 예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 측 의뢰인이 시행사 명의 단독주택 부지에 신청한 부동산가압류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전부 인용됐다.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원리금 약 8억 8,925만원(원금 약 8억 3,579만원)을 피보전권리로 인정받았다. 시행사의 재산 처분을 조기에 차단해 향후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한 사건이다.

사건 상세

사건
단독주택 시행사업 관련 예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시행사 명의 단독주택 부지에 대해 신청한 부동산가압류 사건(수원지방법원 2022카단, 결정).
쟁점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의 인용 요건이 쟁점.
결과
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 원리금 약 8억 8,925만원(원금 약 8억 3,579만원 포함)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해 부지 전체에 대한 가압류를 전부 인용.
의의
채권자(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시행사의 재산 처분을 조기에 차단해 향후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한 사례.

판결문 (3장)

단독주택 시행사에 의한 예상손해 보전 차원의 시행사명의 단독주택 부지 가압류 전부 인용 (판결문 1/3)
단독주택 시행사에 의한 예상손해 보전 차원의 시행사명의 단독주택 부지 가압류 전부 인용 (판결문 2/3)
단독주택 시행사에 의한 예상손해 보전 차원의 시행사명의 단독주택 부지 가압류 전부 인용 (판결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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