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민사보전
단독주택 시행사에 의한 예상손해 보전 차원의 시행사명의 단독주택 부지 가압류 전부 인용
·사례 No.169
사건 요약
단독주택 시행사업 관련 예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 측 의뢰인이 시행사 명의 단독주택 부지에 신청한 부동산가압류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전부 인용됐다.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원리금 약 8억 8,925만원(원금 약 8억 3,579만원)을 피보전권리로 인정받았다. 시행사의 재산 처분을 조기에 차단해 향후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한 사건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단독주택 시행사업 관련 예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시행사 명의 단독주택 부지에 대해 신청한 부동산가압류 사건(수원지방법원 2022카단, 결정).
- 쟁점
-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의 인용 요건이 쟁점.
- 결과
- 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 원리금 약 8억 8,925만원(원금 약 8억 3,579만원 포함)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해 부지 전체에 대한 가압류를 전부 인용.
- 의의
- 채권자(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시행사의 재산 처분을 조기에 차단해 향후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한 사례.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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