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노동청
회사(고용주)대리 사건 프리랜서 전환 고소인(2년) 휴무수당 퇴직금 관련 혐의 전부 기각
·사례 No.172
사건 요약
프리랜서로 전환된 근로자가 약 2년 근무 후 휴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고용주인 회사 측 의뢰인이 검찰에서 혐의 전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프리랜서 전환 이후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휴무수당·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이 인정됐다. 형사책임까지 전부 방어한 사건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프리랜서로 전환된 근로자가 근무 약 2년 후 고용주를 상대로 휴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 사건(검찰 불기소결정서).
- 쟁점
- 프리랜서 전환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유지되어 휴무수당·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가 쟁점.
- 결과
- 검찰은 고소인이 프리랜서 전환 후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 의의
- 회사(고용주, 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근로자성 다툼에서 형사책임까지 전부 방어한 사례.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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