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양육자 전처의 양육비증액 청구 중 40%를 방어하고, 향후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증액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종결한 사건
·사례 No.174
사건 요약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 배우자가 제기한 양육비 증액 청구 사건에서 양육자인 상대방 측 의뢰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증액 요구분 중 약 40%를 방어하고 양육비를 월 60만원으로 정하는 조정으로 종결했다.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 증액의 적정 액수가 쟁점이었으며 향후 사정변경이 있어도 추가 증액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포함시켰다. 장래 분쟁 재발까지 차단한 결과다.
사건 상세
- 사건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 배우자(청구인)가 현재 양육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 증액을 구한 가사비송 반심판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2느단, 조정·화해권고결정).
- 쟁점
-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 증액의 적정 액수 및 장래 재증액 제한 조항의 포함 여부가 쟁점.
- 결과
- 청구인이 요구한 증액분 중 약 40%를 방어해 양육비를 월 60만원으로 정하고, 향후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추가로 증액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포함해 사건을 종결.
- 의의
- 상대방(양육자, 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과도한 양육비 증액 요구를 상당 부분 방어하고 장래 분쟁 재발까지 차단한 사례.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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