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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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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전처의 양육비증액 청구 중 40%를 방어하고, 향후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증액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종결한 사건

·사례 No.174

사건 요약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 배우자가 제기한 양육비 증액 청구 사건에서 양육자인 상대방 측 의뢰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증액 요구분 중 약 40%를 방어하고 양육비를 월 60만원으로 정하는 조정으로 종결했다.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 증액의 적정 액수가 쟁점이었으며 향후 사정변경이 있어도 추가 증액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포함시켰다. 장래 분쟁 재발까지 차단한 결과다.

사건 상세

사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 배우자(청구인)가 현재 양육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 증액을 구한 가사비송 반심판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2느단, 조정·화해권고결정).
쟁점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 증액의 적정 액수 및 장래 재증액 제한 조항의 포함 여부가 쟁점.
결과
청구인이 요구한 증액분 중 약 40%를 방어해 양육비를 월 60만원으로 정하고, 향후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추가로 증액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포함해 사건을 종결.
의의
상대방(양육자, 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과도한 양육비 증액 요구를 상당 부분 방어하고 장래 분쟁 재발까지 차단한 사례.

판결문 (3장)

양육자 전처의 양육비증액 청구 중 40%를 방어하고, 향후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증액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종결한 사건 (판결문 1/3)
양육자 전처의 양육비증액 청구 중 40%를 방어하고, 향후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증액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종결한 사건 (판결문 2/3)
양육자 전처의 양육비증액 청구 중 40%를 방어하고, 향후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증액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종결한 사건 (판결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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