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보전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등 가처분 인용
·사례 No.18
사건 요약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상표 전용사용권자인 채권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가 청소업 영위 시 해당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채무자의 유사 상호 사용이 등록상표 전용사용권과 영업표지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담보 5천만원 공탁을 조건으로 사용금지가 인용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14카합8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등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1심 결정). 오수진 변호사가 채권자(전기식 스팀청소기 제조·판매 회사, 상표 전용사용권자) 측을 대리함.
- 쟁점
- 채무자가 유사 상호를 사용해 채권자의 등록상표 전용사용권 및 영업표지를 침해했는지 여부.
- 결과
- 채무자는 청소업 영위 시 해당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하되, 채권자가 담보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함.
- 의의
-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사용금지 가처분을 인용받아 유사 상호 사용을 실질적으로 저지시킨 채권자 승소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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