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사건에서 원고 청구 절반 이하 금원으로 조정 성립
·사례 No.189
사건 요약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중 1인인 의뢰인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원고 청구액의 절반 이하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다. 저작권 침해 사실 인정 여부와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어 조정을갈음하는결정으로 지급액이 확정됐다. 손해액 산정 근거를 반박해 배상 부담을 크게 낮춘 민사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무법인이 피고들 중 1인을 대리
- 쟁점
- 저작권 침해 사실 인정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
- 결과
- 조정을갈음하는결정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원고 청구액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확정되어 조정이 성립됨
- 의의
- 피고 측이 손해액 산정 근거를 적극 다투어 최종 배상 부담을 크게 낮춘 사례.
판결문 (2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