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항공사 3건, 조종사 대리 행심위 동석 사전처분 1/2감경(자격정지30일->15일 등)
·사례 No.202
사건 요약
국토교통부의 조종사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에 오수진 변호사가 조종사 의뢰인들을 대리해 동석해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정지 30일이 15일로,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정지 45일이 23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감경됐다. 위반행위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한 처분 감경 필요성이 쟁점이었다. 사전 단계에서 소명해 정직 기간을 대폭 줄인 행정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국토교통부의 조종사 자격정지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에 법무법인이 조종사(들)측을 대리하여 동석한 사안
- 쟁점
- 위반행위의 경위 및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한 처분 감경 필요성
- 결과
- 확인된 사례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정지 30일이 15일로,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정지 45일이 23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감경됨
- 의의
- 조종사 측이 사전 단계에서 적극 소명해 실직·정직 기간을 대폭 줄인 사례. (제목은 항공사 3건이나 제공된 이미지는 2건(사업용/운송용 조종사 각 1건)만 확인됨)
판결문 (2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