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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대비 3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성립
·사례 No.204
사건 요약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피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1심 인용액 대비 약 30% 감액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조정을 성립시켰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항소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배상액 산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다. 항소심에서 배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인 민사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제주지방법원 항소심(2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와 피고들 쌍방이 각각 항소한 사건, 법무법인이 피고들측을 대리
- 쟁점
-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배상액 산정의 적정성
- 결과
-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1심 인용액 대비 약 30% 감액된 수준으로 확정되어 항소심에서 조정 성립됨
- 의의
- 피고들 측이 항소심에서 배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이는 데 성공한 사례. (1심 판결서 자체는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2심 화해권고결정 내용만 확인됨)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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