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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이혼 · 가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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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대비 3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성립

·사례 No.204

사건 요약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피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1심 인용액 대비 약 30% 감액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조정을 성립시켰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항소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배상액 산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다. 항소심에서 배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인 민사 사례다.

사건 상세

사건
제주지방법원 항소심(2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와 피고들 쌍방이 각각 항소한 사건, 법무법인이 피고들측을 대리
쟁점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배상액 산정의 적정성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1심 인용액 대비 약 30% 감액된 수준으로 확정되어 항소심에서 조정 성립됨
의의
피고들 측이 항소심에서 배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이는 데 성공한 사례. (1심 판결서 자체는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2심 화해권고결정 내용만 확인됨)

판결문 (2장)

1심 판결 대비 3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성립 (판결문 1/2)
1심 판결 대비 3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성립 (판결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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