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사이혼
이혼소장 접수 후 6개월 내로 아파트를 자녀와 함께 이전받는 방법으로 조정한 사건
·사례 No.205
사건 요약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한 가사소송에서 원고 의뢰인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 지분 8/10을, 자녀 2명이 각 1/10씩 이전받는 내용으로 소장 접수 후 약 6개월 만에 조정 종결했다. 혼인 중 형성된 아파트의 재산분할 방법과 자녀에 대한 배려가 쟁점이었다. 거주지를 자녀와 함께 신속하게 확보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원고의 가사소송, 법무법인이 원고측 대리
- 쟁점
- 혼인 중 형성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 및 자녀에 대한 배려 여부
- 결과
-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지분 8/10을, 자녀 2명에게 각 1/10씩 이전하기로 하여 소장 접수 후 약 6개월 만에 조정 종결됨
- 의의
- 원고 측이 신속하게 거주지(아파트)를 자녀와 함께 실질적으로 확보한 사례.
판결문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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