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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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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재판상 이혼 청구가 소장접수 후 6개월만에 인용되어 승소한 사례

·사례 No.206

사건 요약

원고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에서 부산가정법원 1심이 소장 접수 후 약 6개월 만에 이혼 청구를 인용해 승소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파탄 사실의 존부가 쟁점이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결정됐다. 비교적 단기간에 확정적인 이혼 판결을 받아 관계를 신속히 정리한 사례다.

사건 상세

사건
부산가정법원 1심 판결, 원고가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이혼 청구소송, 법무법인이 원고측을 대리
쟁점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파탄 사실의 존부
결과
소장 접수 후 약 6개월 만에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됨
의의
원고 측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확정적인 이혼 판결을 받아내 관계를 신속히 정리한 사례.

판결문 (1장)

원고의 재판상 이혼 청구가 소장접수 후 6개월만에 인용되어 승소한 사례 (판결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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