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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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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차용증에 이자,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조정 성립하여 승소한 사건

·사례 No.208

사건 요약

이자와 변제기가 기재되지 않은 차용증을 근거로 원고 의뢰인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조서로 상대방이 6,600만원을 120회 분할(월 55만원)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됐다. 약정이 불명확한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인정 범위가 쟁점이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포기했다. 불완전한 차용증에도 실질적인 변제 이행을 확보한 사례다.

사건 상세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자·변제기 기재가 없는 차용증을 근거로 원고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법무법인이 원고(채권자)측 대리
쟁점
이자·변제기 약정이 불명확한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인정 범위
결과
조정조서로 피고가 원고에게 6,600만원을 120회 분할(월 55만원, 2023.10.~2033.9.)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
의의
원고(채권자) 측이 불완전한 차용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제 이행을 확보한 사례.

판결문 (3장)

차용증에 이자,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조정 성립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문 1/3)
차용증에 이자,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조정 성립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문 2/3)
차용증에 이자,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조정 성립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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