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대리 일부승소, 폭행 감금 가해자 방조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No.209
사건 요약
폭행·감금 피해자인 원고 의뢰인이 가해자들과 현장에서 이를 방조한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이 가해 피고들에게 500만원, 방조 피고에게 별도로 약 429만원 지급을 명해 일부승소했다. 직접 가해자뿐 아니라 폭행·감금을 만류하지 않은 방조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나누어 부담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민사판결로, 원고가 자신을 폭행·감금한 가해자들과 현장에서 이를 방조한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 대리).
- 쟁점
- 직접 가해자뿐 아니라 폭행·감금을 만류하지 않고 방조한 피고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
- 결과
- 법원은 가해 피고들에게 5,000,000원, 방조 책임이 인정된 피고에게 별도로 4,293,680원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나누어 부담.
- 의의
-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방조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이끌어낸 일부승소 사례.
판결문 (2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