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배상명령신청(사기,업무상횡령) 인용
·사례 No.21
사건 요약
사기·업무상횡령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사인 의뢰인의 배상신청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면서 물적 피해 522만원의 배상명령이 함께 인용됐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 회사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여부가 쟁점이었다.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액을 신속히 회수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및 2015초기1 배상명령신청) 사기·업무상횡령 형사사건(1심). 오수진 변호사가 배상신청인(피해 회사)의 배상신청대리인으로 참여함.
- 쟁점
- 피고인의 사기·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 및 피해 회사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여부.
- 결과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미납시 노역장 유치)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물적 피해 5,22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함께 인용함.
- 의의
- 형사절차 내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해회사가 물적피해액을 신속히 인용받은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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