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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강사가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수당 등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학원을 대리하여 퇴직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받고, 반소로 퇴직금 반환금액 전부 인정받은 사건

·사례 No.218

사건 요약

퇴직 강사가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수당 등 임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학원 운영 회사인 피고 의뢰인을 대리해 의정부지방법원 1심에서 본소 임금 청구 기각과 반소 퇴직금 반환 청구 전부 인정 판결을 받았다.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했다. 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까지 전액 되돌려받은 사례다.

사건 상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1심 판결로, 퇴직 강사인 원고가 학원 운영 회사(피고, 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수당 등 임금을 청구했고, 학원측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
쟁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아님에도 지급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결과
법원은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본소 임금 청구를 기각하고, 학원측의 반소 퇴직금 반환 청구는 금액 전부를 인정,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
의의
학원측을 대리해 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이미 지급한 퇴직금까지 전액 되돌려받은 사례.

판결문 (2장)

강사가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수당 등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학원을 대리하여 퇴직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받고, 반소로 퇴직금 반환금액 전부 인정받은 사건 (판결문 1/2)
강사가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수당 등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학원을 대리하여 퇴직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받고, 반소로 퇴직금 반환금액 전부 인정받은 사건 (판결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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