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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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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심판

협의이혼 후 재산의 50%를 청구당한 사건에서 기여도를 60%이상 인정받고 지급시기를 최대한도로 지연시킨 사례

·사례 No.222

사건 요약

협의이혼 후 청구인이 재산의 50% 지분을 청구한 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상대방 의뢰인을 대리해 서울가정법원에서 기여도 60% 이상을 인정받고 지급액을 5,000만원으로 낮추며 지급시기도 최대한 늦춘 결정을 받았다. 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비율과 분할금 지급시기가 쟁점이었다. 재산 절반 요구에 맞서 지급 금액과 시기 모두를 유리하게 이끌어낸 사례다.

사건 상세

사건
서울가정법원 재산분할심판 사건으로, 협의이혼한 청구인이 재산의 2분의 1(50%) 지분을 청구하자 상대방(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이 방어에 나선 사건.
쟁점
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 각각의 기여도를 어느 비율로 인정할지, 분할금 지급시기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60% 이상으로 인정해 청구인의 50% 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되 지급시기도 최대한 늦춰 결정.
의의
재산의 절반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기여도를 다투어 지급 금액과 시기 모두를 유리하게 이끌어낸 사례.

판결문 (2장)

협의이혼 후 재산의 50%를 청구당한 사건에서 기여도를 60%이상 인정받고 지급시기를 최대한도로 지연시킨 사례 (판결문 1/2)
협의이혼 후 재산의 50%를 청구당한 사건에서 기여도를 60%이상 인정받고 지급시기를 최대한도로 지연시킨 사례 (판결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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