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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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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비용액

피고들이 공동소송인으로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하였을때, 소송비용액은 안분한 금액 이상으로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 사건

·사례 No.223

사건 요약

공동소송으로 승소한 피고들이 각자 1,500여만원씩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원고 의뢰인을 대리해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들의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 중 1인이 이미 안분되지 않은 금액을 수령해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액을 초과했다는 주장이 인정됐다. 공동소송인의 중복·과다 청구를 저지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은 민사 사례다.

사건 상세

사건
수원지방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건으로, 공동소송으로 승소한 피고들이 원고(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를 상대로 각자 1,500여만원씩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사건.
쟁점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이 이미 안분된 소송비용을 한 명이 수령한 뒤 다른 한 명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법원은 앞서 1인이 안분되지 않은 금원을 이미 수령해 피고들이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액을 초과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신청을 기각.
의의
공동소송인의 중복·과다 청구를 논리적으로 저지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은 사례. (02~04페이지 미확인, bodyText와 1페이지로 내용 확인됨)

판결문 (4장)

피고들이 공동소송인으로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하였을때, 소송비용액은 안분한 금액 이상으로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 사건 (판결문 1/4)
피고들이 공동소송인으로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하였을때, 소송비용액은 안분한 금액 이상으로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 사건 (판결문 2/4)
피고들이 공동소송인으로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하였을때, 소송비용액은 안분한 금액 이상으로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 사건 (판결문 3/4)
피고들이 공동소송인으로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하였을때, 소송비용액은 안분한 금액 이상으로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 사건 (판결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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