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가 공시송달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약정서 있었음에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사례 No.227
사건 요약
공시송달로 진행돼 원고 승소로 확정됐던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인 의뢰인이 추완항소를 제기해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 방어 기회 없이 패소 확정될 뻔한 사건에서 약정서가 존재했음에도 원고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을 다투어 인정받았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판결로, 1심(성남지원)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던 약정금 사건에 대해 피고(법무법인 오수진 변호사 대리)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방어 기회를 갖지 못했던 피고가 뒤늦게 항소해, 원고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약정서가 존재했음에도 원고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 의의
- 자신도 모르게 공시송달로 패소 확정될 뻔한 사건을 추완항소로 뒤집어 원고 청구를 전부 물리친 사례. (02~14페이지 미확인, 주문·당사자 정보는 1페이지에서 확인됨)
판결문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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