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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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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집행민사보전 - 피보전채권액 4억1천만원이상

[민사보전 - 피보전채권액 4억1천만원이상] 미국에서 설립되고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미국회사에 대한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가압류한 사건

·사례 No.240

사건 요약

국내 회사인 의뢰인이 국내 사무소가 없는 미국 법인에 대한 4억 1천만원 이상의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전부 인용됐다.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갖는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했다. 앞선 중도금 채권 보전에 이어 잔금 채권까지 추가로 보전한 사례다.

사건 상세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채권가압류 결정 사건으로, 국내 A회사가 미국에서 설립되고 국내 사무소가 없는 미국 B법인에 대한 잔금 채권(4억1천만원 이상)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한 가압류이며, 법무법인 큐브가 채권자(A회사)를 대리했다.
쟁점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채권을 보전할 방법이 문제되어, 미국 B법인이 대한민국(정부)에 대해 갖는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했다.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미국 B법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했다.
의의
앞선 중도금 채권 보전 사건에 이어 잔금 채권까지 추가로 보전함으로써 채권 회수 가능성을 한층 높인 사례다.

판결문 (3장)

[민사보전 - 피보전채권액 4억1천만원이상] 미국에서 설립되고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미국회사에 대한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가압류한 사건 (판결문 1/3)
[민사보전 - 피보전채권액 4억1천만원이상] 미국에서 설립되고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미국회사에 대한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가압류한 사건 (판결문 2/3)
[민사보전 - 피보전채권액 4억1천만원이상] 미국에서 설립되고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미국회사에 대한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가압류한 사건 (판결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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